대불련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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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UDDHIST UNIVERSITY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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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불련총동문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학사불교회(가칭)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불타의 진리에 입각한 참다운 인생관의 확립으로 자 아완성을 기하고 민족고유의 지도이념을 창조하여 사회정화 와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육성발전에 후견적 역할을 하고 회 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제불교도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자격취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명예회원과 기타 학사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결의를 얻어 입회할 수 있다.
제5조 (입회절차) 회원은 본회소정절차를 거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취지에 배반되는 행동을 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명결 의를 받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② 각종법회의 행사참여권
  • ③ 본회에서 부여하는 각종 특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지성인불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구도정진하여야 한다.
  • ② 본회활동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및 직능

제 1 절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기)
  •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구월시월중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임시총회를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 집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12조 총회성립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전회원의 삼분지일 이상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13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부회장의 선출
  • ② 운영위원의 선임
  • ③ 헌장개정
  • ④ 사안계획의 검토
  • ⑤ 예산결산의 심의결의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결적 집행기관으로서 십인~십오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이를 겸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무교화 사업의 부서를 둔다

제15조 권한
  • ① 운영계획 수립집행
  • ② 집행부장의 선임
  • ③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
  • ④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의 심의결의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운용은 총회에 준한다.

제 3절 임원


제18조 회장단
  • ① 본회는 회장 일인과 부회장 이인을 둔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③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업무집행을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 ① 운영위원회의 각부서에 간사 일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총무간사는 유급상임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절 업무분담


제20조 총무
  • 재정, 서무, 섭외, 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일상적 제반임무를 관장한다.

제21조 교화
  • 법회개최 연수회 교리연구 각종도서의 발행 및 회보간행과 교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2조 사업
  • 조사기획 국제친선 사회봉사 및 기타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제23조 임원의 임기
  • ① 정부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일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궐위시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일년으로 한다.

제 5절 회계


제24조 용도
  • 본회의 재산은 본회 및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수입
  •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희사금 사업이윤 기타수입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장구한 발전을 확보키 위하여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5년간 수입의 1/5을 적금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4장 헌장개정


제27조
  • ① 헌장개정의 제안은 운영위원 1/3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연서)으로 한다.
  • ② 개정안의 의결방식은 총회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본헌장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 ② 본헌장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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