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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총회 선거권 관련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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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11.06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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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총회 선거권 관련 회비 납부 안내

 

현 회장이신 최승태 회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선거규정상 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 30일 전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 30일 전에 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무 정리가 마무리 되고, 선거권자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총회 개최 날짜를 2025년 12월 13일(토)로 정하고 장소 대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회의 선거는 대의원 선거제로 운영됩니다. 회칙에 규정된 총동문회장, 지부장, 지회장,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등이 대의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대의원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대의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거관련한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12월 13일 이전까지 최근 1년의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 진행과 선거권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12일까지 소정의 회비를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회비 납부액 등의 관련사항은 첨부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자인 대의원에 대한 사항은 별첨한 선거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선거 사무를 위해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회비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2025년 11월 6일

 

대불련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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